이용안내

증명서 발급 안내

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01
진단서 및 증명서 신규 발급은 진료 상황에 따라 증명서
당일 발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02
진단서 발행 시 진단서의 사용 용도, 필요한 매수, 주소, 
생년월일, 주민번호등을 정확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03
 진료기록부 사본발급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은 신분 확인 후 발급되며, 가족 및 친인척 또는 대리인 내원 시 아래의
의무기록
04
증명서 발급은 당일 해당 진료과 진료시에만 
발급가능합니다. (휴진시 발급에 제한이 있음.)


증명서 발급 시 구비서류 안내

신청자구비서류발급장소
본인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원무과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신청인 신분증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3. 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4.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원무과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1. 신청인 신분증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4. 환자의 자필 서명 위임장
원무과
사망환자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사망진단서원무과

※ 의료법 제 21조, 의료법시행규칙 제 13조의 2, 의료법시행규친 제 42조의 2

증명서 발급 절

증명서 발급 절차

원무과

접수, 수납

영상의학과

발급

※ 의료영상은 환자의 개인정보로 의료법 제 21조와 의료법시행규친 제 13조 2항에 따라 보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사 신청 시 의무기록 사본발급과 같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영상의학과 검사 종류

    일반촬영(X-ray) + CT+ MRI + 초음파 + 내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