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증명서 발급 안내
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01 | 진단서 및 증명서 신규 발급은 진료 상황에 따라 증명서 당일 발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 02 | 진단서 발행 시 진단서의 사용 용도, 필요한 매수, 주소, 생년월일, 주민번호등을 정확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
03 | 진료기록부 사본발급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은 신분 확인 후 발급되며, 가족 및 친인척 또는 대리인 내원 시 아래의 의무기록 | 04 | 증명서 발급은 당일 해당 진료과 진료시에만 발급가능합니다. (휴진시 발급에 제한이 있음.) |
증명서 발급 시 구비서류 안내
신청자 | 구비서류 | 발급장소 |
본인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원무과 |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1. 신청인 신분증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3. 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4.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 원무과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 1. 신청인 신분증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4. 환자의 자필 서명 위임장 | 원무과 |
사망환자 |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사망진단서 | 원무과 |
※ 의료법 제 21조, 의료법시행규칙 제 13조의 2, 의료법시행규친 제 42조의 2
증명서 발급 절차
원무과 접수, 수납 담당의사 진료 제증명 창구 증명서 발급
(증명서 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
원무과
접수, 수납
영상의학과
발급
※ 의료영상은 환자의 개인정보로 의료법 제 21조와 의료법시행규친 제 13조 2항에 따라 보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사 신청 시 의무기록 사본발급과 같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영상의학과 검사 종류
일반촬영(X-ray) + CT+ MRI + 초음파 + 내시경